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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신청절차, 지원내용대출 2023. 8. 30. 00:34반응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대응 및 영업 제 한 등으로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부정수급등의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전체 금융권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만 해당)
-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 : 한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ㆍ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ㆍ지방세ㆍ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이거나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차주 등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 사이트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대면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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