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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대상재해, 가입시설물, 지원내용보험 2024. 7. 22. 23:12반응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소상공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해드립니다.
- 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
- 지진해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ㆍ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반응형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내용
대한민국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해드립니다.
정부 지원 55%~100% 가입자 부담 0%~45%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보험료 : 총 34,900원 = 정부지원 19,200원 + 가입자 부담 15,700원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1️⃣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2️⃣ (온실) 70%
3️⃣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계약일 시점 이미 진행중인 풍수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KB손해보험 소상공인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삼성화재 소상공인풍수해보험
현대해상 소상공인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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