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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방식, 사용처이슈 2024. 6. 5. 00:21반응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청년의 사회적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형으로 시행되는 기본소득제도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까지)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 기준에 충족이 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을 받으셔서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한도내에서 지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신청 대상자
아래 2개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지급방식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태로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사용처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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